o 과테말라 정부는 1.18.(일) 발생한 사건사고(갱단 조직원에 의해 경찰관 10명 사망)에 대하여 30일간 국가비상사태(Estado de sitio) 선포하였습니다. (교도소 내 Barrio18 갱단 두목급이 주도한 소요사태를 경찰이 진압하자,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과테말라주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함)
■이에 따라, 군경합동 검문검색 강화, 무기소지 단속, 집회시위 통제, 영장 없이 체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.
■갱단의 국가 공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,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.
◈︎ 국가비상사태 중 유의사항
- 외출시 DPI나 여권 등 신분증 소지
- 공권력과의 갈등이나 논쟁 회피
- 야간 통행 자제
- 총기 또는 칼 등 무기나 흉기(오해 받을 수 있는 물건 포함) 지참 자제
- 각종 소문이나 사진 등을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자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