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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테말라 국가비상사태(Estado de Sitio, 비상계엄과 유사) 선포 동향

작성자
주 과테말라 대사관
작성일
2026-01-19
수정일
2026-03-31

o 과테말라 정부는 1.18.(일) 발생한 사건사고(갱단 조직원에 의해 경찰관 10명 사망)에 대하여 30일간 국가비상사태(Estado de sitio) 선포하였습니다. (교도소 내 Barrio18 갱단 두목급이 주도한 소요사태를 경찰이 진압하자,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과테말라주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함)

  • 이에 따라, 군경합동 검문검색 강화, 무기소지 단속, 집회시위 통제, 영장 없이 체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. 

  • 갱단의 국가 공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,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.

◈︎  국가비상사태 중 유의사항

 - 외출시 DPI나  여권 등 신분증 소지

 - 공권력과의 갈등이나 논쟁 회피

 - 야간 통행 자제

 - 총기 또는 칼 등 무기나 흉기(오해 받을 수 있는 물건 포함) 지참 자제

 - 각종 소문이나 사진 등을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자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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